검사의 신청은 신청받으실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부는 우리 선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R Directory
우리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받는 검사는 크게 선급검사/국제협약(정부대행) 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적 선박은 정부대행 국제협약 검사에 추가로 선박안전법(BBCHP 포함)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있습니다.
선급검사의 증거로 선급증서를, 국제협약(정부대행)검사의 증거로 SE,SC,SR,IAPP,BWM 등의 협약증서를 발급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의 증거로 선박검사증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의 증거로 해양오염방지설비증서를 발급합니다.
증서의 종류에 따라 시기별로 연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시행하며, 해당 증서에 이서를 하게 됩니다.
각 검사에 따라 발행되는 증서의 하단에 보면 해당 증서에 근거하는 규칙, 협약, 법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의 경우 지역에 따른 책정된 요금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신청할 지부 또는 우리선급 등록선업무팀에 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시검사나 개조검사 등의 경우 실제로 투입된 시간에 따라 정산이 되므로 검사 접수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공급자란 IACS 회원에 고용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회사로서 장비제조자, 조선소, 선박소유자 또는 기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점검업무와 관련되어 일을 하고, 계측, 시험 또는 안전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이 그 결과가 검사원이 선급 또는 정부대행 증서발급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를 선박 또는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전문공급자는 IACS UR에 따른 분류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
(a) 구명설비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b) 소화설비 및 자장식 호흡구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c) 무선설비 점검 및 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d) 항해자료 기록기(VDR, S-VDR) 연차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e) 선내방송 및 경보장치의 음압 측정에 종사하는 회사
(f) 저위치 조명장치(형광물질 및 대피유도시스템)의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나) 선급 및(또는)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
(a) 선박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두께계측에 종사하는 회사
(b) 선박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중검사를 잠수부 또는 무인잠수정(ROV)에 의하여 시행하는 회사
(c) 초음파탐상장비를 이용하여 창구, 문 등과 같은 폐쇄장치의 밀폐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d) 선박 소음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e) 로로선의 선수문, 선미문, 현문 및 내측문의 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f) 개정된 IMO Res.MSC.215(82), IACS UI SC223 및/또는 개정된 IMO Res.MSC.228(87)에 따르는 도장시스템의 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g) 멤브레인 화물격납설비를 가지고 운항중인 가스운반선의 1차 방벽 및 2차 방벽의 밀폐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h) 선박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에 대한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서 원격검사기술(RIT)의 이용에 종사하는 회사
(i) 선박의 거주성 관련 진동측정에 종사하는 회사
(j) 유해물질 육안/표본 점검 및 시험에 종사하는 회사
(k) 선박 및 구조물/구성품에 비파괴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우리선급에 등록된 전문공급자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ervice Supplier
우리선급에서는 정기적 검사시 따로 Checklist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검안내서를 통해 검사시 확인하는 주요항목들을 정리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용법은 수검안내서 메인 창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참고로 PSC 점검을 위한 선주의 사전점검 Checklist는 우리 선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PSC 수검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검안내서는 선주가 검사를 받기 전 준비해야되는 선박 그리고 각 검사에 맞게 안내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화면의 All contents에서는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해 Tree view로 정리해 두었으며, 상단의 검사 및 심사의 카테고리에서 접속하신 e-fleet 아이디에 등록된 선박을 검색하거나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그에 맞추어 선박에서 수검시 준비해야될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검사와 중간검사의 경우 검사지정일 +-3개월이내에서 검사가 가능하므로 검사일정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기검사는 예외적인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 사항을 시행한 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하는 조건으로 정기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라 함은 입거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자재, 장비 또는 예비품이 없는 경우 또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검사에 준하는 검사
(2) 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에 대한 재확인
(3) 시행가능한 범위까지 정기검사의 진행
(4) 입거검사 지정일이 선급검사연장의 마지막 일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승인된 수중검사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입거검사의 연장이 전회 입거검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수면하부에 대한 미결된 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이 선박에 없는 조건으로 승인된 수중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는 면제될 수 있다.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선급 검사업무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정원을 줄이는데는 근처 지부에 검사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무정원이 증가될 경우 관련 설비가 승무정원에 따라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확인을 위해 기술검토가 요구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설비의 확인을 위해 임시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우리선급 검사업무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구역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근처 지부에 검사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해구역을 확대할 경우 선박의 감항성, 관련 설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확인을 위해 기술검토가 요구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설비의 확인을 위해 임시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우리선급 검사업무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국변경을 위한 검사를 가까운 지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국 변경의 검사가 정기적검사 윈도우 내인 경우 해당 정기적검사를 시행하며, 기국 변경의 검사가 정기적검사 윈도우 밖인 경우 기국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국변경을 위한 검사시에 기본적으로 정부대행 검사에 추가하여 기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검사하게 되며, 정부대행 협약증서 및 기국이 언급되는 기타 증서를 모두 재발행하게 됩니다.
먼저 개조할 선박의 도면을 우리선급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신 후 가까운 지부로 개조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적 선박(BBCHP 포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시설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선주 변경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선주가 적힌 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임시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가까운 지부로 선주변경에 따른 증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가 변경될 경우 특별히 검사 사항은 없으나 ISM, ISPS interim 인증심사 및 MLC interim 인증검사(관리사가 MLC에서 의미하는 선박소유자(Shipowner)일 경우)를 시행해야 하므로 가까운 지부로 해당 interim 심사 및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선명 변경의 경우 선명변경에 따를 임시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명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적증서 등)을 확인 후 선체 외판, 구명설비 등에 표시되어 있는 선명과 각종 필수 도면 및 매뉴얼 등에 선명 수정 후 현장검사원의 엔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 현장검사원이 선명이 기재되어 있는 증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단순 오기에 따른 증서 재발행의 경우 가까운 지부에 연락하셔서 재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령 20 년 미만 의 선박으로서 , 총톤수 100 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선은 우리 선급의 제조후 등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존선의 등록검사는 제조후 등록검사를 시행해야하며 세부적으로는 IACS의 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의 등록을 TOC 검사라고 합니다. 제조후 등록검사는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급 검사업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